대학설립·운영규정 손 본다…연구 및 교육 활동 자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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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운영 지원을 위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을 30일부터 내년 2월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대학 설립을 위해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요건들은 대학 설립 이후 학과 신설이나 정원의 증원, 대학 간 통·폐합 등 운영 활동 시에도 적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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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29일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운영 지원을 위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을 30일부터 내년 2월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대학 설립을 위해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요건들은 대학 설립 이후 학과 신설이나 정원의 증원, 대학 간 통·폐합 등 운영 활동 시에도 적용돼 왔다.
그러나 이 같은 4대 요건이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탓에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에 대응한 자유롭고 혁신적인 교육·연구 활동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와 올해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관계기관 정책토론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설립 후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4대 요건을 완화해 적용하고, 일부 학과의 캠퍼스 이전이 용이하도록 개선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학 간 자발적인 통·폐합 촉진을 위해 일률적인 정원 감축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른 토지 확보 시에 교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기준을 낮추고, 학교 법인이 학교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을 지원할 때에는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내용 또한 명시됐다.
아울러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를 추진하고 핵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주·야간 정원 전환 및 캠퍼스 간 정원 이동 시 교사 확보 요건도 완화한다. 대학이 전문대학원을 신설할 경우 교사시설 등 확보 기준도 완화되고, 박사과정 신설 시 교원의 연구실적 기준을 대학이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이나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 등의 시대·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전면 개정을 시작으로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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