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정주 가상화폐 계좌 사후 해킹…85억원 규모 탈취

공병선 2022. 12. 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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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별세한 고(故) 김정주 전 넥슨 회장의 가상화폐 계좌가 해킹을 당해 85억원가량의 가상화폐가 도난당했다.

해킹 범죄 조직의 일원 1명은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해킹 조직의 일원인 이들은 휴대전화에 삽입하는 '유심'을 불법 복제해 가상화폐 계좌를 해킹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빗은 김 전 회장의 계좌에서 발생한 거래를 수상하게 여겨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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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지난 2월 별세한 고(故) 김정주 전 넥슨 회장의 가상화폐 계좌가 해킹을 당해 85억원가량의 가상화폐가 도난당했다. 해킹 범죄 조직의 일원 1명은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종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6년형, 공범인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형을 각각 선고했다.

해킹 조직의 일원인 이들은 휴대전화에 삽입하는 '유심'을 불법 복제해 가상화폐 계좌를 해킹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유심 기변과 통신정보 탈취, B씨는 유심 기변을 맡는 등 함께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이 해킹을 시도한 사람은 김 전 회장을 포함해 10명이 넘는다. 나머지 해킹 피해자들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5월 김 전 회장의 유심을 복제한 이들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에 개설된 김 전 회장의 가상화폐 계좌에 침투했다. 이들은 27차례에 걸쳐 8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코빗은 김 전 회장의 계좌에서 발생한 거래를 수상하게 여겨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수법과 편취액, 피해자 수 등을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공범으로부터 이 사건의 범행 대가로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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