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고정금리지만 인상합니다”…황당 공문 보냈다가 ’철회‘

이세미 2022. 12. 29. 11: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부 지역 신용협동조합이 대출 약관을 근거로 고객에게 고정금리 대출을 변동금리로 올리겠다는 안내 공문을 보냈다가 철회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충북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고객 136명에게 발송했다.

해당 신협은 앞서 안내문을 받은 고객들에게 고정금리 대출로 유지된다는 내용으로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일부 지역 신용협동조합이 대출 약관을 근거로 고객에게 고정금리 대출을 변동금리로 올리겠다는 안내 공문을 보냈다가 철회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충북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고객 136명에게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합이 안내문을 발송한 차주 대다수는 전세대출 차주였다.


해당 신협은 안내문을 통해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해 현재 3.35%까지 인상됐다”며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8%대에 육박하는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득이하게 당 조합은 조합원께서 고정금리로 사용하는 대출금에 대해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변경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변경은 내년 1월 이자분부터 적용된다고도 덧붙였다.


이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근거로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해당 약관에 따르면 고정금리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해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번 고정금리 인상 통보를 받은 고객은 총 136명으로, 대출금액은 342억원 규모다. 신협이 일정기간 고정금리가 유지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 금리 인상을 통보한 것이다.


해당 안내를 받은 차주들은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이란 문구도 해당 조합의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라며 반발했다.


신협 측은 논란이 일자 결국 이번 조치를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해당 신협은 앞서 안내문을 받은 고객들에게 고정금리 대출로 유지된다는 내용으로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사과문을 게시하고, 전체 조합에 공문 지도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