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고객에 "금리 인상" 통보…이런 신협에 금감원도 깜짝
지방 한 신용협동조합이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까지 금리 인상을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자, 금융감독원이 원상복구를 지시하는 등 지도·감독에 나섰다.
고정금리 인상에 금감원 “원상복구 지도”
이번 '고정금리 인상' 통보를 받은 고객(대출 건수)은 136명으로, 대출금액은 342억원 규모였다.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유지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 강제 인상을 통보한 셈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주요 재테크 커뮤니티에선 "이럴 거면 왜 고정금리를 택하겠나"는 등의 황당한 반응이 나왔다.
해당 신협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3항을 금리 인상 근거로 들었다. 약관에 따르면 “채무이행 완료 전에 국가 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조합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 때문에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금융감독원과 이 소식을 접하고 조치에 나섰다. 금감원은 신협중앙회에“고정금리 인상 조치를 철회하라고 지도했다”면서 “신협뿐 아니라 비슷한 성격의 다른 상호금융조합인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협동조합·새마을금고에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관리를 강화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IMF때 고정금리 올린 사례도
금감원은 신협의 이 같은 조치가 “일종의 해프닝”이라는 반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정말로 국가 경제적 위기 상황이 있을 때나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지, 경제 상황이 좀 어렵다고 고객과의 계약을 마음대로 깰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했다.
원상복구 조치가 이뤄졌지만, 경제 위기가 심화하면 이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신협이 고정금리 인상 근거로 쓴 여신거래기본약관은 다른 은행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서다.
이 약관이 쓰인 사례도 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동양 카드가 연 15% 고정금리를 24%로 올리겠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고정금리 방식으로 금리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금융기관에 금리변경권을 부여하는 약관적용이 배제되는 게 아니다”며 동양카드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다. 다만 이 경우 금융회사가 원래 계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채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다. 실제 청주 상당신협도 고정금리 인상을 통보하면서 “2월 금리 변경 전 대출금을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장 대출금을 일시 상환할 수 없는 고객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조항이라는 분석이다.
제2금융권 역마진 우려 계속
실제 최근 대부업계 1위 업체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는 조달금리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26일부터 모든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동경주농협·남해축산농협·합천농협·사라신협은 고금리 예·적금 상품을 실수로 온라인으로 팔다 너무 많은 돈이 몰려 가입 취소를 고객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고정금리 인상을 통보한 해당 신협도 관련 상품이 역마진 상황에 놓이자 그런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비슷한 다른 제2금융권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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