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내년 4월까지 연장

노경조 2022. 12. 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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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4월까지 연장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지침 및 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유류세 부담 경감 차원에서 2001년부터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G), 수소에 대해 유가보조금(유류세연동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이와 함께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교통·물류업계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 5월부터 경유에 대해 한시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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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4월까지 연장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지침 및 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유류세 부담 경감 차원에서 2001년부터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G), 수소에 대해 유가보조금(유류세연동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현재 유류세액에서 2001년 유류세액(리터당 183.21원)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조3583억원이다.

이와 함께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교통·물류업계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 5월부터 경유에 대해 한시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보전한다. 화물차 44만대, 노선버스 2만대, 택시 500대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총 3550억원 규모다.

경유 가격은 6월 중 리터당 2158원으로 정점에 달한 후 이달 28일 기준 리터당 1726원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연초 대비 18.7% 높은 수준이어서 정부는 지난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향후 4개월간 지원 규모는 약 1000억원이다.

다만 국제유가가 안정되는 추세인 만큼 내년 4월 이후 긴급 지원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될 경우 5월부터는 지원을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으로 교통·물류업계의 단기적인 국제유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기적으로 업계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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