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농업정책자금 원금 상환유예 1년 추가 연장

배군득 2022. 12. 29. 1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커지는 농가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주요 농업정책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고 29일 밝혔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대출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연장 조치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농가 경영 여건 등을 세심하게 파악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내년 중 상환기일 도래 자금
장기 대출금 상환기일 1년 연장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커지는 농가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주요 농업정책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자금은 농업종합자금(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이다. 내년 중 상환 도래 예정 금액은 약 9800억원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상기 자금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원금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증가하는 흐름이다. 이에 따라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말까지 추가적으로 연장 시행할 계획이다.


농업인이 상기 자금 상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상환기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지역 농축협·농협은행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에 한해 기존 대출 원금 상환기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다만 거치기간 중인 대출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 1월 1일 이후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경우에는 연체이자 납부를 조건으로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대출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연장 조치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농가 경영 여건 등을 세심하게 파악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