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부터 온라인 안전조업교육 실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어업인들이 교육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정에서도 편리하게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23년 1월 1일부터 온라인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어선안전조업법' 제25조에 따라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기관장·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조업질서의 유지와 안전한 조업을 위해 안전조업교육 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포함 일반 선원에 동영상 교육 지원
해양수산부가 어업인들이 교육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정에서도 편리하게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23년 1월 1일부터 온라인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어선안전조업법’ 제25조에 따라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기관장·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조업질서의 유지와 안전한 조업을 위해 안전조업교육 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조업 중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일반 선원은 법적으로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어서 이들에 대한 안전조업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외국인을 포함한 일반 선원도 안전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조업교육 누리집(http://sse.suhyup.co.kr)’을 개설하고 안전조업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작했다.
앞으로 안전조업교육을 희망하는 일반 선원들은 개인 PC와 스마트폰·태블릿 등 다양한 IT 기기를 활용해 안전조업교육 누리집에 접속하면 별도의 회원가입 과정을 거치지 않고 편리하게 ‘구명조끼와 소화기 사용법,’ ‘선원안전 및 장비활용’ 등 안전사고 예방 교육 동영상 교재를 통해 안전조업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에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스리랑카 등 4개 외국어 자막이 포함된 교육 동영상도 지원된다.
다만, 어선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선장·기관장·통신장 등 간부 선원은 현재와 같이 심폐소생술·소화장비·통신장비·구명뗏목 사용법 등 기존 체험·참여형 집합교육을 계속 받아야 한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안전조업교육 누리집’을 개설해 그동안 안전조업교육에서 소외됐던 외국인 선원을 포함한 일반 선원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조업교육을 통해 안전한 조업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해수부, 고흥갯벌 습지보호지역 신규 지정
- 해수부, 우리나라 독자 항법서비스 시대 연다
- 해수부, 바다내비 앱 기능개선…27일부터 사용
- 해수부, 내년 예산 6조4333억원 확정…518억원 증액
- 해수부, 양서류 검역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 한동훈 "이재명, 판사 겁박…최악의 양형 사유"
- 빗속에서 집회 나선 이재명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 (종합)
- 윤 대통령 "페루, 중남미 최대 방산 파트너…양국 방산 협력 확대 기대"
- 클리셰 뒤집고, 비주류 강조…서바이벌 예능들도 ‘생존 경쟁’ [D:방송 뷰]
- ‘도미니카전 필승은 당연’ 류중일호 경우의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