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운전기사 회유' 박순자 전 의원 징역 4월에 집유 1년 확정

최석진 2022. 12. 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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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운전기사를 회유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기부행위금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와 박 전 의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112조 1항의 '물품의 제공',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의 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112조 1항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공모관계 및 고의, 공소장변경,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의 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20년 4월 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달여 앞둔 같은 해 3월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운전기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주고 폭로 내용이 거짓이라는 허위 기자회견을 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박 전 의원의 7급 비서 및 수행기사로 근무한 B씨는 시의원 공천과정에서 박 전 의원이 자신을 홀대하자 박 전 의원 측에 '그동안 제대로 받지 못한 급여 상당을 보상하지 않으면 박 전 의원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선거에 부정적 역할을 끼칠 것을 우려한 박 전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과 후원회장 등에게 B씨의 폭로를 막아달라고 부탁했고, 부탁을 받은 보좌관 등은 B씨에게 금품 보상을 암시하면서 B씨의 양심선언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B씨는 2020년 3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안산시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양심선언문을 배포한 뒤 박 전 의원 측에 '신속하게 보상하지 않으면 내일은 국회 정론관 등지에서 양심선언을 계속해 박 전 의원의 정치생명을 끝내버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했고. 박 전 의원의 후원회장이 경제적 보상을 약속하며 양심선언을 취소해달라고 간청하자 현장에 있던 기자들에게 '양심선언을 취소한다'고 선언했다.

당시 B씨가 폭로한 내용은 박 전 의원이 ▲제20대 국회의원 재직 시절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5급 비서관으로 허위채용했고 ▲명절 때마다 한과선물세트 등 선물을 유권자에게 돌렸고 ▲수행운전기사에게 꽃나무를 훔쳐오게 했다는 등 3가지였다.

이후 박 전 의원 측은 B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했다.

B씨가 양심선언을 취소했지만 소속 정당 공천심사위원회와 기자들로부터 해명 요구가 이어지자 박 전 의원은 양심선언문 배포 이틀 뒤인 같은 해 3월 13일 오후 5시경 B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자신과 함께 국회에 가서 양심선언문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공천심사위에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박 전 의원은 선거기획사 직원을 시켜 B씨가 발표할 허위 해명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모 기자에게 연락해 국회 정론관으로 와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날 오후 9시30분경 B씨는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내 정론관에서 박 전 의원 측이 작성해준 대로 ▲5급 비서관 허위채용 문제는 내가 안산 지역에서 일하다보니 서울 국회에서 일하는 직원을 자세히 알지 못해 잘못 넘겨짚었던 것이고 ▲명절 때 지역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돌렸다고 한 부분은 사실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선물한 것인데 제 마음대로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오해와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잘못된 선언이었다고 발표한 뒤 박 전 의원이 부른 기자와 인터뷰를 했다. 박 전 의원 측은 B씨에게 추가로 2000만원을 지급했다.

B씨는 공갈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공갈에 대해 징역 8개월, 공선법 위반에 대해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박 전 의원은 2018년 2월 직원들과 공모해 선거구민 14명에게 합계 36만원 상당의 한과세트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당시 박 전 의원실은 개당 2만6000원짜리 한과세트 250개를 구매해 안산 지역 주민들에게 선물했는데, 이 중 박 전 의원의 선거구민 14명이 포함돼 있었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의 혐의 중 '꽃나무를 훔쳐오게 했다'는 내용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B씨의 진술이 유일하고, B씨가 양심선언문 발표 당시 복수초 사진을 첨부했다가 수사 과정에서는 '복수초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고 명자나무와 작약나무를 절취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는 등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 행위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저질렀던 직무상 비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그 비위행위를 공개한 B씨로 하여금 거짓 해명문을 발표하게 한 것이어서 통상적인 허위사실공표 행위에 비해 허위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 선거인들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영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명문을 실제로 발표한 B씨는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형이 확정됐다"며 "피고인이 B씨의 공갈 범행의 피해자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공범 지위에 있는 B씨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확정된 사실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B씨의 양심선언문 내용 중 일부 허위나 과장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 점 ▲박 전 의원 입장에서는 B씨의 양심선언을 저지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은 법률의 부지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고 기부행위를 받은 선거구민의 숫자가 14명에 불과하며, 기부된 물품의 가액도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황으로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처럼 박 전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2018년 2월경에 일부 선거구민에게 한과세트를 돌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애초 B씨가 양심선언문에 담은 것처럼 '박 전 의원이 한과세트를 명절 때마다 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B씨가 번복 기자회견을 통해 '명절 때마다 유권자에게 선물을 돌린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발표한 것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선거구민 14명에게 한과세트를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1심의 판단과 달리, 물품 제공 의사표시에 의한 기부행위금지 위반죄를 인정했다. 검사가 제출한 우편물 발송현황 자료만으로는 박 전 의원이 선거구민의 주소지로 한과세트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넘어 실제 그 수령 대상자들에게 배달됐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당선 목적으로 일방적·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라기보다 소극적으로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B씨가 박 전 의원으로부터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양심선언 한 것에 대해 박 전 의원이 이를 저지하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사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공범인 B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더라도 박 전 의원에게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상 불가피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양형기준의 하한보다도 더 낮은 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별개로 박 전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안산시의원 2명 등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각각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달 30일 구속기소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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