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불법 영업 만연...공정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이은주 2022. 12. 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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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상조회사와 관련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일부 상조업체가 폐업한 업체의 소비자 개인정보를 불법입수해 가입을 유도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최근 일부 상조업체들이 폐업한 상조회사 소비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해 자신이 제공하는 다른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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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공정위가 상조회사와 관련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일부 상조업체가 폐업한 업체의 소비자 개인정보를 불법입수해 가입을 유도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폐업한 상조회사 관련 불법행위로 인해 2차 피해가 예상된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일부 상조업체들이 폐업한 상조회사 소비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해 자신이 제공하는 다른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 회사는 자신이 폐업한 회사의 회원을 인수받았다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존 업체와의 합병 등으로 계약이 이전됐다고 속여 피해보상금을 다른 상조회사로 납입하도록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폐업한 상조회사 소비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라고 사칭하면서, 자신이 제공하는 다른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내상조 그대로는 폐업 상조회사 소비자가 추가 부담 없이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보장제도다.

공정위는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는 피해 소비자에게 미리 연락하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며 "공정위나 내상조 누리집 등을 통해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불법 영업행위를 통해 부실한 업체의 상품에 가입하면 선수금 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거듭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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