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판지가공업도 표준계약서 제정”…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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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가공업과 파스너(제조업 부속품인 금속 볼트류와 너트류)제조업에도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급된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 조건을 균형있게 설정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로 현재 50개 업종에 보급되어 있다.
공정위는 관련업계 요청에 따라 골판지가공업종과 파스너제조업종의 표 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로 제정하고, 조선업종 등 16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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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골판지가공업과 파스너(제조업 부속품인 금속 볼트류와 너트류)제조업에도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18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 조건을 균형있게 설정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로 현재 50개 업종에 보급되어 있다. 공정위는 관련업계 요청에 따라 골판지가공업종과 파스너제조업종의 표 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로 제정하고, 조선업종 등 16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
18개 업종 표준계약서에는 일제히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서 체결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반영됐다.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법제화가 예정된 납품대금 연동제를 반영해,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조건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급사업자가 작업 도중 중대재해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는 작업 중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규로 제정된 골판지가공과 파스너 제조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목적물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좁힐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지연 등에 따른 손해 및 관리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지연한 경우 목적물 납품일로부터 10일 경과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공정위는 “관련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파악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고려해 수급사업자의 피해방지에 주안점을 뒀다”며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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