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단체실손보험 보장 중지 가능…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부광우 2022. 12. 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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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 해소를 위해 단체실손보험 중지 제도가 개선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안내했다.

우선 다음 달부터 보험사와 법인 등 계약자간 별도 특약 체결 시 피보험자가 단체실손보험 보장을 중지할 수 있게 된다.

같은 달부터 보험업계에는 계약 관련 비교가능성과 재무보고의 질 향상을 위한 원칙중심의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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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 이미지.ⓒ연합뉴스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 해소를 위해 단체실손보험 중지 제도가 개선된다. 연금계좌의 세제혜택은 더 확대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안내했다.


우선 다음 달부터 보험사와 법인 등 계약자간 별도 특약 체결 시 피보험자가 단체실손보험 보장을 중지할 수 있게 된다. 개인실손은 중지 후 재개 시 '재개시점 판매 중 상품' 또는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 상품' 중 선택해 재개가 가능하다.


또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확대되고, 종합소득금액 기준은 합리화된다.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해진다.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합리적 보상체계도 구축된다. 앞서 지난 달부터 자동차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상급병실 이용 예외 규정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된 상태다.


이어 내년 1월부터는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 중 대인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만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또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4주 초과 장기 치료 시에는 객관적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보험사에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같은 달부터 보험업계에는 계약 관련 비교가능성과 재무보고의 질 향상을 위한 원칙중심의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된다. IFRS17과의 일관성 유지,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신지급여력제도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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