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뜯어말리지"…장인 앞 일본도로 아내 살해한 男 징역 20년

장구슬 2022. 12. 2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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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앞에서 아내를 일본도(장검)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49)씨가 지난 9월10일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장인 앞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일본도(장검)로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4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9월3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신의 주택에서 장검으로 아내 A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A씨와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해왔는데, A씨는 사건 당일 아버지와 함께 소지품을 챙기러 장씨의 집에 들렀다가 변을 당했다.

장씨는 A씨에게 이혼소송 취소를 요구했고 A씨가 거부하자 언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부부생활을 이어오던 중 2016년부터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A씨에게 집착하고 폭력 성향을 보여 불화를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지인은 수년 전부터 장씨가 아이들 앞에서 A씨를 폭행하고 장검으로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23일 방송된 MBC 시사 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 장씨가 범행 이후 A씨 가족과 전화 통화한 음성이 공개됐다. 사진 MBC ‘실화탐사대’ 캡처


A씨 아버지는 지난 10월23일 방송된 MBC 시사 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와 인터뷰에서 사건 당일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A씨의 아버지는 “(장씨가) 이혼소송을 취하해달라, 목걸이 왜 가져갔냐고 세 마디 정도 하더니 ‘에이씨. 죽여버린다’라고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칼을 쫙 빼는데 휙 소리가 나더라. ‘장 서방 왜 이래’라고 말렸다”며 “딸이 부엌으로 도망갔지만 더는 피할 곳이 없었다. 기대고 있는 딸을 (장씨가) 순식간에 여러 번 찔렀다”고 설명했다.

사건 직후 인근 폐쇄회로(CC) TV에는 칼에 찔린 A씨를 안고 집을 빠져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이 포착됐다.

A씨 아버지는 “(장씨가) 칼 들고 쫓아올까 봐 얼마나 빨리 뛰어 내려왔는지 모른다”며 “(딸이) 숨이 넘어가면서도 ‘아빠 우리 딸들 어떡해’라고 하더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날 방송에서는 장씨가 A씨 가족과 전화 통화한 음성이 공개되기도 했다.

사건 당일 장씨는 A씨의 남동생에게 전화해 “나 아무 기억도 안 나고 뭔지 모르겠다”며 “그 XX 칼이 보여서 장롱 속에서 옷 꺼내는데 막…”이라고 말했다.

또 사건 다음 날에는 A씨 아버지에게 전화해 “아버님이 저를 좀 뜯어말리지 그러셨어요”라며 되레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1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린 딸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피해자 아버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순간적인 감정을 참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장씨가 선고 전 A씨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형량은 바뀌지 않았다.

장씨는 판결에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장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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