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대형마트 규제 완화…업계는 일단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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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새벽 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금지 규제 완화가 첫발을 뗐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29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그간 기회 자체를 잡을 수 없었던 공정하지 못한 경쟁,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첫발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새벽 배송이 제한적이어서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이용하지 않던 소비자들을 유입시키고, 추가적인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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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별 수익성 검토, 새벽배송 나설 듯
국회 법 개정도 필요하나 진통 예상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김유리 기자] 대형마트의 새벽 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금지 규제 완화가 첫발을 뗐다. 대형마트업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전국적인 제도 시행까지는 갈 길이 먼 상태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29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그간 기회 자체를 잡을 수 없었던 공정하지 못한 경쟁,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첫발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새벽 배송이 제한적이어서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이용하지 않던 소비자들을 유입시키고, 추가적인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는 전국 주요 지점에서 이미 온라인 배송을 위한 피킹앤패킹(PP)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지점별 수요 및 수익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인력, 배송 차량 등을 추가로 준비하고 새벽 배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e커머스 업체와 원점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상징적인 의미"라며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형마트들은 그동안 e커머스와의 경쟁에서 역차별을 받아왔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새벽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법률상으로는 온라인 배송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법제처가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배송기지로 활용해 온라인 영업을 하는 행위는 점포를 개방하는 것과 사실상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법에 어긋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정부와 대형마트·중소유통 업계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각 기관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상생 협약 내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상생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대형마트는 중소유통의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 촉진 등을 위한 인력 및 교육을 지원하고 물류 체계 개선, 판로 확대 및 마케팅·홍보, 시설·장비 개선 등을 종합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결국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제 완화 논의에 나서겠지만 일괄적인 제도 도입은 불가능한 상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등 예민한 문제가 얽혀있는 만큼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 이해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해서 나온 합의안”이라며 “국회에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약을 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과거 대형마트-전통시장으로 구분되던 유통환경은 이미 변화한 만큼 규제 완화가 큰 효과를 발휘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시월 건국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이제는 소비의 패턴이 대형마트에 가서 단순히 물건을 사는게 아니라 외식을 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식으로 바뀌었다”며 “주중에 쉬고, 주말에 영업을 하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이미 온라인 소비가 대세로 자리 잡은 시점인데다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1~2인 가구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늦은 감이 있다"며 "타개책 중 하나가 될 수는 있겠으나 당분간 상황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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