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유통 풍향계'…소비기한 표시·마트 평일 휴업 등

김유리 2022. 12. 29. 08: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대구 등 대형마트 평일 휴업
일회용품 계도기간 끝…내년 11월부터 과태료
담뱃갑 경고그림 변경…제주선 면세술 2병까지

2023년 '검은 토끼의 해'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에는 유통업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식품 포장재에 표시되던 유통기한이 38년 만에 소비기한으로 전환되면서 섭취 기간에 대한 소비자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0년 이상 이어진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온라인 배송도 전환점을 맞고, 일회용품 사용금지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식당과 카페, 편의점을 이용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찾아올 전망이다.

◆38년 만에 유통기한→소비기한으로

내년 1월1월부터는 식품 포장재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1985년 유통기한이 도입된 이후 38년 만의 변화다. 유통기한은 제조·유통사가 식품을 제조·포장한 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내고,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소비기한은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내년 12월31일까지는 계도기간을 부여, 기존의 유통기한이 표시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가공유·발효유 외 냉장 우유류는 낙농·유가공 산업의 대응 기간을 확보하고 냉장 유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31년 1월1일부터 도입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식품산업협회 소비기한연구센터에 따르면 앞으로 식품에 표시되는 권장 소비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한(제조·포장 후 식품 안전 측면에서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의 70~9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기한은 통상 품질안전한계기간의 50~70%로 설정됐다.

◆전환기 맞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새벽배송

대구시는 내년 1분기 내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도 이같은 움직임이 확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19일 대형·중소 유통업계와 '지역 유통업 발전 및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했다.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평일을 포함한 지자체는 고양, 남양주, 안양 등 51곳이다.

정부는 대형마트 새벽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금지 규제 완화에 나선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일요일 의무 휴업과 새벽 시간(자정∼오전 10시) 영업금지 제한을 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으로 구성된 대·중소유통상생협의회는 대형마트 새벽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을 진행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아시아경제

◆일회용품 계도기간 끝, 사용시 과태료 부과

올해 시행 후에도 논란이 뜨거웠던 '일회용품 사용금지'는 내년 11월23일 계도기간이 끝난다. 환경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식당, 카페, 편의점 등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을 사용 금지하도록 했다.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카페, 식당에서 사용 금지)를 사용할 수 없고, 비닐봉투도 편의점과 마트에서 구매를 할 수 없게 됐다.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사용이 금지됐다. 우산비닐도 대규모 점포에서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1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정책을 시행한 후 내년 11월24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자원재활용법 제41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일회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여행, 면세 주류 '2병까지'

제주도 여행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면세 주류 수량도 늘어난다. 내년부터 제주 면세점의 구매한도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되고, 주류 면세물품의 한도도 기존 1병(1ℓ·400달러 이하)에서 2병(2ℓ·400달러 이하)으로 확대된다. 다만 담배는 기존대로 200개비(1보루)까지만 면세 한도가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현행 면세금액 한도는 유지하면서도 주류 구입 시 소비자의 선택의 폭 확대했다"며 "여행객들의 구매가 많은 대부분의 주종은 대부분 200달러 내외"라고 설명했다.

이번 구매 한도 상향으로 제주도 지정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매출액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JDC 면세점 매출액은 3519억4900만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2943억2100만원)보다 22% 성장했다. 이는 2012년 한 해 매출액 3587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관계자가 흡연 경고그림이 그려진 담뱃갑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 담뱃갑 경고그림, 건강 위험 표현·발생 가능 질병 강조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지난 23일부터 새롭게 적용됐다. 총 12종 가운데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11종이 변경됐으며 이전보다 건강에 대한 위험 표현이나 발생 가능한 질병을 더욱 강조했다. 간접흡연을 주제로 한 경고그림은 담배 연기에 코를 막는 아이의 얼굴을 표현한 그림에서 담배꽁초가 가득한 젖병을 영아에게 먹이는 그림으로 변경됐다. 조기 사망과 관련한 그림은 담배를 피우는 남성의 영정 사진에서 흡연자의 얼굴을 연기로 표현한 그림으로 바뀌었다.

경고문구는 12종 중 궐련 10종을 '수치 제시형'에서 '질병 강조형'으로 교체했다. 종전엔 질병 발생 가능성을 수치로 제시했으나 변경된 문구는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명과 건강 위험을 간결하게 표현해 질병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적용했다. 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교체된 것은 기존 그림·문구에 대한 익숙함을 방지하고 경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보건복지부 등은 대국민 효과성 평가와 금연정책전문위원회 논의,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런 경고 문구를 확정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유통업계의 이같은 변화가 대체로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봤다. 일회용품 사용금지의 경우 환경이 더 빠른 속도로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으나, 과도한 제한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기한 전환은 그간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렸던 음식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점, 소비 기한에 대한 명확한 이해로 혼동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영세마트 등의 유통과정에서의 냉장 관리를 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과 등에서 점검, 지원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