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정주, 사후에 코인 계좌 해킹 당해…85억 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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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미국에서 별세한 넥슨 창업주 고(故) 김정주 회장의 가상화폐 계좌가 사후에 해킹당해 80억원대에 달하는 가상화폐가 탈취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해킹 범죄 조직 일당인 A씨(39) 등은 지난 5월 유심(USIM·가입자 식별 장치)을 불법 복제하는 방식으로 가상화폐거래소 코빗에 개설된 김 전 회장의 계좌에 침투해 10일간 총 27차례에 걸쳐 계좌에 들어있는 85억원어치의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다른 계좌로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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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미국에서 별세한 넥슨 창업주 고(故) 김정주 회장의 가상화폐 계좌가 사후에 해킹당해 80억원대에 달하는 가상화폐가 탈취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해킹 범죄 조직 일당인 A씨(39) 등은 지난 5월 유심(USIM·가입자 식별 장치)을 불법 복제하는 방식으로 가상화폐거래소 코빗에 개설된 김 전 회장의 계좌에 침투해 10일간 총 27차례에 걸쳐 계좌에 들어있는 85억원어치의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다른 계좌로 전송했다.
코빗 측은 사망한 김 전 회장의 계좌에서 거래가 발생한 것을 수상하게 여겨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된 A씨는 지난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일당은 해킹 조직의 총책에게 받은 김 전 회장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유심을 불법 복제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김 전 회장 외에도 10여명의 유심을 복제했지만, 이들의 계좌에 침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수사기관에 “총책에게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유심 복제를 하는 과정에서 넥슨 김정주 회장 정보라는 걸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아직 총책이 검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 측의 피해액은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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