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km 역주행 사망사고…반성문 내며 항소, 유가족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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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남 거제 양정터널에서 만취한 채 시속 166km 속도로 역주행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이에 유가족이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1시 45분쯤 만취 상태에서 경남 거제시 양정 터널에서 역주행을 하다 정상 주행하던 엑센트와 제네시스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엑센트 운전자 20대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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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목격한 母 "있을 수 없는 일" 분노
지난해 경남 거제 양정터널에서 만취한 채 시속 166km 속도로 역주행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이에 유가족이 분통을 터뜨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가법·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는 지난 26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1시 45분쯤 만취 상태에서 경남 거제시 양정 터널에서 역주행을 하다 정상 주행하던 엑센트와 제네시스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엑센트 운전자 20대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지난 20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1심 판결에 B씨 유가족들은 반발하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지만,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은 징역 4년 이상, 8년 이하에 그친다.
사고 당시 딸인 B씨 차 뒤에서 운전하며 뒤따라가다 사고 장면을 그대로 목격한 어머니 C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C씨는 "A씨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시속 166km로 내달리면서 역주행까지 해, 내 딸을 죽였다"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음에도 징역 5년에 그쳐 너무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C씨는 A씨가 1심 판결 뒤 곧바로 항소했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했으며 "파렴치한 죄를 짓고도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하는 모습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C씨는 "반성문을 11번이나 제출했던 건 벌을 달게 받겠다는 것 아니었나. (형이 가벼우니) 항소는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눈앞에서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 C씨는 "사고 이후로 가게도 정리했고 현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항소심에서는 부디 딸의 원한이 풀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leebora1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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