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특별연장근로제’ 양보 없는 여야… 결국 폐기 수순

정현수,박성영 2022. 12. 29.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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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각각 일몰 연장을 요구했던 '안전운임제'와 '특별연장근로제'가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두 법안의 일몰 연장에 대한 여야의 찬반 입장이 막판까지 좁혀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오는 31일로 일몰을 맞는 안전운임제와 특별연장근로제는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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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일몰 앞두고 본회의 상정 불발
野 단독으로 양곡법 직회부 의결
국회 직원들이 28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됐던 기표소를 국민의힘 측 항의로 회의실 밖으로 옮기고 있다. 이한결 기자


여야가 각각 일몰 연장을 요구했던 ‘안전운임제’와 ‘특별연장근로제’가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두 법안의 일몰 연장에 대한 여야의 찬반 입장이 막판까지 좁혀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했다. 이날 가결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인 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높이는 내용이다. 지난 8일 한전법 본회의 부결 이후 한전의 자금줄이 막혀 전기요금 폭등이 불가피하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국회가 20일 만에 통과시킨 것이다. 한전법과 함께 ‘스토킹 방지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오는 31일로 일몰을 맞는 안전운임제와 특별연장근로제는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해 과로·과적·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2018년 도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할 것을 요구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 한해 주 8시간 추가 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제는 국민의힘이 2년 연장을 주장했지만, 야당이 반대하며 상정이 불발됐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한 노란봉투법도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막혔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은 노동계가 강하게 요구해왔다.

결국 여야가 이견을 보인 쟁점 법안들은 하나도 처리되지 않은 셈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들의 합의 가능성에 대해 “의견이 좁아지는 부분이 없어서 쉽지 않다”면서 “특별연장근로제는 1월에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면 (합의를 위한) 동력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안전운임제 연장 약속을 지키겠다고 공언하면 30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면 된다”며 “전적으로 여당에 달려 있는데 대통령의 엄한 지침하에 있는 여당이 과연 그럴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야당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단독 의결했다. 이 법안은 3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하게 된다.

정현수 박성영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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