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표 ‘불법입국자 추방’ 당분간 유지

백재연 2022. 12. 29.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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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27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즉시 국경에서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한 '타이틀42'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과거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한 이주민들은 이민 법원에서 허가를 받는 수년 동안 미국에서 거주하는 것이 허용됐었으나 타이틀42가 도입되면서 국경에서 즉시 추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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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화 19개 주 요청 수락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접경지인 멕시코 북부 시우다드후아레스의 리오그란데 강둑에서 멕시코인 이주자들과 미 텍사스주 방위군이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27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즉시 국경에서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한 ‘타이틀42’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대법관 9명 중 5명이 공화당이 이끄는 19개 주에 손을 들어주면서 트럼프 시대 정책을 종료하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은 한번 더 유예됐다.

공중보건법인 타이틀42는 2020년 3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처음 도입했다. 과거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한 이주민들은 이민 법원에서 허가를 받는 수년 동안 미국에서 거주하는 것이 허용됐었으나 타이틀42가 도입되면서 국경에서 즉시 추방됐다. 이 정책은 지금까지 불법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들을 추방하기 위해 약 250만번 쓰였다.

대법원 판결에 국경 보호소 관계자와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미 텍사스주 엘파소 보호소에서 활동하는 루벤 가르시아는 뉴욕타임스(NYT)에 “우리 모두 타이틀42가 코로나19 팬데믹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타이틀42는 사람들이 망명을 하지 못하는 데 사용되는 이민집행 도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행정부는 대법원의 조치를 따를 것”이라면서도 “타이틀42는 이민단속 조치가 아닌 공중보건 조치이기 때문에 무기한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타이틀42 종료 계획을 막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들은 대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이 늘어날수록 각 주에서 진행하는 법원 판결과 의료 서비스에 추가 비용이 발생해 부담을 줄 것”이라며 “타이틀42가 끝나도 미국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환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법원은 내년 2월 타이틀42에 관한 구두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은 6월 말로 예정돼 있으므로 이때까지 정책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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