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근로 단축 확대… 초등 돌봄 오후 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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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대상도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6개월로 조정키로 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기준을 완화해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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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대상도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예술인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출산 및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이 도입된다.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6개월로 조정키로 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기준을 완화해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경력 단절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현행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를 늘리고, 난임치료 휴가 기간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특고·예술인에게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내년 1월 발표한다. 늘봄학교란 전일제 교육을 목표로 오후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학교를 말한다. 또 마을돌봄 운영시간도 현행 오후 7시에서 오후 8시로 연장하기로 했다.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제도 보완도 이뤄진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화로 빚어진 산업 공백을 채울 외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5년인 중소기업 채용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발급 경력 요건은 3년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사 인력 구조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요된 약 280조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에 대한 평가를 통한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인구 감소세가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0월 인구동향’을 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9만5879명 줄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국내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36개월 연속 하락세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정부의 기존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가 청년 고용 감소 우려 등으로 금기시됐던 정년 연장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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