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산 건설노조에 과징금… 사업자단체로 첫 판단

심희정 2022. 12. 29.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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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판단하고 제재했다.

공정위가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판단한 만큼 화물연대 역시 사업자단체로 볼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투쟁 이후 정부가 건설노조에 이어 공정위를 통한 화물연대 조사를 전방위적으로 시도하고 법적 조치까지 진행하려 한다"며 "공정위가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라고 규정한 것은 불법적이고 부당한 사건 개입이다. 정부의 공정위를 통한 신종 노동탄압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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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등 경쟁사업자 배제 혐의
화물파업도 동일 잣대로 판단할 듯
민주노총 “신종 노동탄압 적극 대응”
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인 지난달 28일 경기도 안양시의 한 레미콘 업체에 레미콘 차량이 주차돼 있다. 이한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판단하고 제재했다. 공정위에서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본 판단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파업 과정에서 운송거부를 강요했다는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된 화물연대에 대한 제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신종 노동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공정위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2020년 부산 일대 건설현장에서 한국노총 등 경쟁 사업자를 배제한 혐의다. 건설노조는 건설사가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배제할 때까지 레미콘과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했다. 건설사들은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해야 했고, 민주노총 소속 사업자와만 계약했다.

부산과 경남 김해·양산·진해 등에 등록된 레미콘 중 민주노총에 소속된 레미콘은 97.6%다. 공정위는 민주노총 소속 사업자가 작업을 중단하면 공사를 할 수 없는 구조라 독점력을 이용해 건설사를 압박했다고 판단했다.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가 현장에서 배제되면서 민주노총 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를 독점했고, 이에 따라 경쟁도 감소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건설노조 구성원은 사업자이고, 이들이 조직한 건설노조는 사업자단체라고 봤다. 건설노조 구성원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이면서 사업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 건설노조의 다른 사업자 배제 행위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니고,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번 공정위 판단은 향후 화물연대 파업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조합원에게 운송거부를 강요했다는 혐의로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가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판단한 만큼 화물연대 역시 사업자단체로 볼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조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건설노조는 조합원들이 특고 노동자이기 때문에 사업자와 사업자단체를 규율하는 법률인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투쟁 이후 정부가 건설노조에 이어 공정위를 통한 화물연대 조사를 전방위적으로 시도하고 법적 조치까지 진행하려 한다”며 “공정위가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라고 규정한 것은 불법적이고 부당한 사건 개입이다. 정부의 공정위를 통한 신종 노동탄압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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