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은 시민아냐" 연방대법원장 흉상, 美 의회서 마침내 철거

정혜정 2022. 12. 29.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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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사당에 설치된 로저 태니 전 연방대법원장 흉상. 사진 AP=연합뉴스

판결문에 흑인은 미국 시민이 아니라고 명시하는 등 흑인 인권을 부정했던 로저 태니 전 미 연방대법원장 흉상이 마침내 미국 의회에서 철거된다.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미 상·하원에 설치된 태니 전 연방대법원장 흉상 철거를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이달 초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마침내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

철거는 법안이 발효된 후 45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태니 전 연방대법원장 흉상은 미국 최초의 흑인 대법관으로 민권운동에 앞장서 온 더굿 마샬 전 대법관으로 교체된다.

미국의 5대 연방 대법원장인 태니는 1857년 드레드 스콧 판결에서 흑인은 시민이 아니고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 노예제를 옹호하고 남부연합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린 인물이다.

민주당은 지속해서 태니 흉상 철거를 추진해 왔지만, 공화당의 반대에 번번이 무산됐다.

2020년에도 태니 등 노예제를 옹호하고 남부연합을 지지한 인물의 동상을 철거하는 내용의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공화당이 장악했던 상원에서 처리가 막혔고, 지난해에도 비슷한 법안이 하원 문턱은 넘어섰지만 상원에서 좌절됐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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