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중심] 전신 리얼돌 수입 “여성 인권침해” “사적영역 해당”

2022. 12. 2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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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부터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 중 전신형의 통관이 허용됐습니다. 다만 미성년이나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 수입은 금지됩니다. 미성년 리얼돌 여부는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여성단체인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성범죄를 사소화하고 여성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통관을 전면 재검토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개인의 자유”라며 리얼돌 관련 정부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리얼돌 체험방’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리얼돌 수입이 쉬워지며 한때 사라진 듯했던 리얼돌 체험방이 다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얼돌 체험방은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이자 풍속업소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행법상 영업 자체를 규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도구’인 리얼돌과 방을 빌려주는 것에 불과한 만큼 성매매처벌법 등의 적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다른 문제는 미성년 또는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의 경우 수입은 금지되어 있지만, 국내에서 제작·판매하거나 영업에 쓸 경우엔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가 사이에선 “아동 신체 형상의 리얼돌을 제작·수입·판매·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 “여성 혐오 조장”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는 것 같다.”

“미성년이나 특정 인물 형상은 안 된다는 데에서 모순이 느껴진다.”

# “허점도 많아”

“미성년 형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별하나.”

“폐기 처리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버려진 리얼돌 보고 기절할 듯.”

# “유사 성행위 도구일 뿐”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사적 영역에 국가가 개입할 명분은 없다.”

“독신들이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주어야 성폭행 사건이 덜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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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지기=이시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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