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야당, 양곡법 본회의 단독 부의
2022. 12. 29. 00:06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법사위 계류 60일 뒤엔 소관 상임위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도록 지난해 국회법을 개정한 이후 첫 사례다. 여야 농해수위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김승남 민주당 의원(오른쪽)이 법안 상정에 앞서 언쟁하고 있다. [뉴스1]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한여름, 어느 의사의 고독사…친형은 외제차 타고 나타났다 | 중앙일보
- "언니, 좋아하는데 왜 몰라줘요" 동성 성추행한 20대 여성 최후 | 중앙일보
- 손흥민도 제쳤다…올 유튜브 1위, MZ는 왜 '그 눈빛'에 빠졌나 | 중앙일보
- '무한도전' 명소도 못버티고 눈물 펑펑…목욕탕이 사라진다 | 중앙일보
- 다섯살 장애 아들 둔 엄마 “저도 잘 나가고 싶습니다” | 중앙일보
-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女, 맨손으로 받았다…목숨 구한 경찰 | 중앙일보
- 배구 조재성 "전 병역비리 가담자…죽을 때까지 사죄드릴 것" | 중앙일보
- [단독] TBS 직원 10명중 6명 "김어준 방송, 중립적이지 않다" | 중앙일보
- 이렇게 택시기사 유인했다…접촉사고 CCTV '15분의 기록' | 중앙일보
- "무섭다"며 보낸 폭설 영상…그게 차에 갇혀 숨진 '딸의 마지막'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