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안 해도 양육 지원…난임치료 휴가 확대

조현숙 2022. 12. 29. 00: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민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정부 내에 생긴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 이상 나눠쓸 수 있도록 바뀌고, 연간 3일에 불과한 난임치료 휴가 기간은 늘어난다.

인구 자연증가 추이

28일 관계부처 합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인구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차별 없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하고,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응한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을 검토하겠다”며 “고령자 고용 활성화와 복지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대체 인력을 고용하는 업체에 혜택(인센티브)을 줄 예정이다. 정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아 오랜 기간 유지한 중소기업에는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아닌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가 제도상 차별받지 않도록 법령도 고친다.

이민과 외국인·고령자 고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 보완도 이뤄진다.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조직이 생겨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추진 체계를 만들고 중장기 이민정책 방향도 수립한다. 법무부 산하에 설립된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 추진단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현행 5년인 중소기업 채용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발급 경력 요건은 3년으로 축소된다. 올해 2000명인 숙련기능전환인력 총량 쿼터는 내년 5000명으로 늘어난다. 비전문 취업인력(E-9)이 출입·재입국 없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체류기간 요건도 5년에서 4년으로 줄어든다. 또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에서 오래 체류한 외국 인력에 거주(F-2)·영주(F-5) 자격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60세 이후에도 정년 폐지나 연장, 재고용을 통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60~65세 수준에 묶여있는 복지 제도 전반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안도 논의 대상이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