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2 카톡사태’ 막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제2의 카톡사태를 막기 위해 디지털서비스안전법(가칭)을 제정한다. ‘카카오 먹통 방지 3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또다시 정부에서 디지털 관련 법을 만들겠다고 나서자 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대한민국 도약을 위한 8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 장애 등 디지털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디지털 안전망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월 카카오 먹통사태 이후 민간 기업의 재난 대비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1일 과기정통부,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 운영결과 점검 회의 후 카톡 사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민간기업이라도 책임감을 갖고 재발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시 가동하는 디지털 재난 위기관리체계를 상시적으로 개편해 ‘예방-대비-대응 복구’ 등 전 주기 재난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분산된 재난대응 규정을 종합한 가칭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확보 종합대책도 수립해 내년 1분기 내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카톡 먹통 방지 3법에 이어 다시 규제의 칼날이 플랫폼 업계를 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라는 게 결국 업체에 대한 정부의 입김을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겠냐”고 우려했다.
그러나 정부는 “또 다른 플랫폼 규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데이터센터 이중화 의무를 질 대상으로 부가통신사업자(플랫폼 등)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3법과 달리, 디지털서비스안전법은 넓은 범위에서 디지털 인프라의 안전성을 총괄하는 법안이라는 의미다.
한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도 속도를 낸다. 공공·민간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초거대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121억원을 투입하고, 스마트 국회(25억원), 스마트 법원 구축도 지원한다. 내년 9월에는 ‘디지털 권리장전’(AI기본법·메타버스특별법·디지털포용법)도 발표한다.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5G 어르신 요금제, 40~100GB 등 요금제 중간 구간을 다양화하고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한다. 시내버스 와이파이도 LTE에서 5G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경미·권유진 기자 ga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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