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업일에 온라인 배송…10년만에 규제 풀리나
정부가 출범시킨 ‘대·중소 유통 상생협의회’가 대형마트의 새벽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해선 지정 권한을 가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지속 협의하기로 하는 데 그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소 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식’이 열렸다.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와 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에는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 시간·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고, 의무휴업일 지정 등과 관련해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지속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형마트는 중소 유통의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 촉진 등을 위한 인력과 교육을 지원하고, 물류 체계 개선, 판로 확대와 마케팅·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영업 제한 규제를 감당해왔다. ‘새벽 시간(자정~오전 10시) 영업금지’ 제한과 ‘매달 이틀간 의무 휴업’이 골자로, 대형마트와 중소 유통 간 상생을 위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형마트가 쉬면 전통시장보다 쿠팡·컬리 등 이커머스 업체가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반론이 계속됐다. 일요일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니 불편하다는 소비자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정부가 지난 8월부터 의견 청취를 시작해 이날 규제 완화 뜻을 모았다. A대형마트 관계자는 “영업제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 새벽 배송이 허용되면 매출이 늘고 오프라인 점포를 배송 거점으로 쓸 수 있어 이커머스 업체와 경쟁할 수 있게 된다”고 기대했다.
대형마트 주가는 들썩이고 있다. 이마트·롯데쇼핑 주가는 최근 규제 완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주일 사이 5~6% 올랐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도 필요해 실제 규제가 풀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백일현 기자 baek.il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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