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 좋아하는데 왜 몰라줘요"…동성 성추행한 20대女 최후

정시내 2022. 12. 2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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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을 성추행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원심인 벌금 50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0월31일 오전 9시18분께 대전 서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B씨(26)의 외투를 벗기고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강력한 거부 의사를 나타내며 집에 가려고 했지만 A씨가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좋아하는데 왜 못 알아줘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휴대전화를 뺏어 던졌고 다른 지인이 술을 사고 들어와 A씨를 말리자 잡고 있던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결국 무릎 부위 등에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어 추행하다 저항해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혀 매우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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