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범위 넓어졌다… '스토킹방지법' 만장일치로 국회 통과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근거를 담은 스토킹 방지법이 28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재석의원 183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제정 스토킹 방지법에서는 '스토킹 방지법'상 규정한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포괄해 '스토킹'의 개념을 정의했다.
또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도 불이익 방지 장치를 뒀다. 불이익 조치를 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 장관이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해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피해자 보호와 숙식 제공, 임시 거소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 지원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피해자의 의지를 존중해 이런 시설의 장과 종사자가 피해자의 분명한 의사에 반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이날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한전법 개정안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한 차례 부결됐지만, 이날 본회의에선 재석의원 19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9명, 기권 24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한전채 발행액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경영위기 상황 해소를 위해 긴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전채 발행액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릴 수 있다.
산자부 장관은 발행액 한도를 초과한 회사채 발행을 승인했다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한국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여름, 어느 의사의 고독사…친형은 외제차 타고 나타났다 | 중앙일보
- "언니, 좋아하는데 왜 몰라줘요" 동성 성추행한 20대 여성 최후 | 중앙일보
- 손흥민도 제쳤다…올 유튜브 1위, MZ는 왜 '그 눈빛'에 빠졌나 | 중앙일보
- '무한도전' 명소도 못버티고 눈물 펑펑…목욕탕이 사라진다 | 중앙일보
- 다섯살 장애 아들 둔 엄마 “저도 잘 나가고 싶습니다” | 중앙일보
-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女, 맨손으로 받았다…목숨 구한 경찰 | 중앙일보
- 배구 조재성 "전 병역비리 가담자…죽을 때까지 사죄드릴 것" | 중앙일보
- [단독] TBS 직원 10명중 6명 "김어준 방송, 중립적이지 않다" | 중앙일보
- 이렇게 택시기사 유인했다…접촉사고 CCTV '15분의 기록' | 중앙일보
- "무섭다"며 보낸 폭설 영상…그게 차에 갇혀 숨진 '딸의 마지막'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