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지방분권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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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월에는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과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도민의 열망과 성원에 힘입어 특별법이 통과돼 매우 기쁘고 함께 노력한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세심히 챙겨 전북의 특별한 비상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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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4번째의 특별자치시·도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후 시행된다.
시행 이후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명칭과 지위를 부여받는다. 전북도의회와 전북도교육청의 명칭 역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각각 변경된다.
특별법의 28개 조항 중 25개 조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25개 조항과 유사하다. 다만 특별법은 강원특별법에 없는 사회협약, 해외 협력, 국가공기업 협조 등 3개 조항을 추가로 담고 있다.
특히 특별법에는 고도의 전북 자치권을 보장하고 법에서 정한 특수한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가 전북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행정과 교육·학예의 직무상 독립된 감사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의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한다.
전북도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 차별 극복, 국가성장 선도라는 3대 과제 해결과 정체 소외 극복을 위해 지역을 독자 권역으로 설정하고 정부 지원을 끌어낼 특별법 마련을 추진해 왔다.
지난 4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8월에는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과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전북도는 이번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지역 국회의원 및 여야가 하나로 뭉쳐 거둔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도민의 열망과 성원에 힘입어 특별법이 통과돼 매우 기쁘고 함께 노력한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세심히 챙겨 전북의 특별한 비상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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