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란 막는다" 마스크 등 부족사태시 정부가 '재난자원 통합관리'
'마스크·요소수 대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자원의 공급 업체에 자원 동원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동원 명령이 내려지면 지정된 업체는 정부·지자체가 필요한 물품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 통과로 국가 차원에서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정안의 핵심은 마스크 대란 같이 공급망이 불안정해 재난관리자원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망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공급업자의 현황 등 공급망관리정보를 조사해야 하고 공급업자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지역별로 일어나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시·도지사도 관할구역의 공급업자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재난이 발생하면 비축·관리 중인 재난관리자원을 현장에 신속히 운송할 수 있도록 행안부 장관이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및 전국의 관리기관의 장에게 동원을 명할 수 있게 했다.
시·도지사도 소관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관할구역에 있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동원을 명할 수 있다.
동원된 재난관리자원의 손실보상과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의 치료 및 보상 등에 관한 근거도 명확히 마련된다.
재난관리에 필요한 시설, 항공기, 선박 등 재난관리재산과 기술인력, 자원봉사자 등 재난관리인력의 관리 제도도 강화된다.
국가는 물론 광역 단위에서도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와 지역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정부는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8월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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