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코로나 입원·격리자에 생활·휴가비 지원

노혜진 2022. 12. 2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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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용을 새해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년도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올해와 같이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제외 대상은 새해부터 일부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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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생활지원비 지원
27일 오전 서울 중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용을 새해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년도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올해와 같이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지원비의 경우 올해와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된다. 방대본은 소득 기준 충족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유급휴가비 역시 올해와 동일하게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 하루 4만 5000원을 최대 5일간 지급한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제외 대상은 새해부터 일부 조정된다.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제외 규정을 삭제해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사업장 규모(30인 미만)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는 격리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활지원비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되며, 유급휴가비용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방대본은 또 국내 도입을 논의해온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조코바를 식약처 긴급사용 승인 및 정부 구매 필요성이 낮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해외에서 조코바의 긴급사용승인과 임상 결과, 활용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계획이다.

노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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