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회계기준 도입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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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8일 내년 보험업계에 도입되는 새 회계기준(IFRS17)과 도입과 관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IFRS17 관련 세부 사항을 반영해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한 바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IFRS17이 시행되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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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8일 내년 보험업계에 도입되는 새 회계기준(IFRS17)과 도입과 관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IFRS17 관련 세부 사항을 반영해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한 바 있다.
따라서 내년부터 보험부채의 평가 방식이 원가 평가에서 시가 평가 방식으로 변화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보험회사는 앞으로 양질의 자본확충 수단으로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조건부자본증권은 부실 금융기관 지정 등 특정 사건 발생 시 상각 또는 보통주로 전환되는 채권이다.
금융위는 “IFRS17에 따라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할 시 자본 변동성에 대비해 보험회사들은 자본확충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조건부자본증권은 유용한 자본확충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회사의 보험계리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검증·확인하는 총괄책임자인 선임계리사의 독립성도 강화된다. 이로써 선임계리사는 보험상품 개발 업무,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 직무 등 계리업무와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거래 한도 규제도 폐지된다. 그동안 보험회사 자산운용 중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총 자산의 6%까지만 허용하는 직접적 한도 규제가 있었다. 단, 파생거래로 인해 리스크가 높을 경우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해 자연스럽게 위험이 통제되는 간접규제로 전환된다.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파생상품 운용을 통해 금리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IFRS17이 시행되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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