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통령실 "돌발영상, 리허설 짜깁기" YTN 법적조치 검토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국정과제 점검회의’ 사전 리허설 장면을 활용해 ‘돌발영상’을 제작한 YTN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여권 관계자가 28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돌발영상은 실제 생방송 영상이 아닌 사전 리허설 영상을 짜집기해 마치 대통령실이 사전 각본에 따라 행사를 진행한 것처럼 왜곡했다”며 “사전 리허설 영상은 원래 YTN에 제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3자인 YTN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YTN 대표이사와 관련 제작진을 법적조치의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 다음날인 지난 16일 YTN은 〈‘일부’ 국민과의 대화〉라는 제목의 ‘돌발영상’을 방송했다. 해당 영상엔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사전 리허설 당시 일부 시민이 미리 대통령 등에게 질문하는 연습을 했고, 실제 행사 때도 비슷한 질문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 역시 리허설 때 대통령 대역이 답했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답변을 하는 것처럼 영상은 구성됐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을 통해 확산하고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강력 반발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지난 19일 “2시간 반 넘는 생중계 행사에선 순서조정 등 사전 기술적 점검이 당연히 필요하다”며 “대통령은 원래 리허설을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기술 점검 때 나온 대통령의 예상 답변은 당연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예상 답변은) 대통령의 평소 철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이 부대변인은 “(해당 돌발영상은) 언론사들이 지켜오던 원칙과 약속, 관행을 송두리째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상응하는 법적·윤리적 책임을 묻기에 앞서 돌발영상 사태의 지휘 책임이 있는 분들은 스스로 언론인의 윤리에 부합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YTN은 해당 영상을 삭제했고, 지난 21일 ‘방송사고대책위 회의’를 열었다. 해당 회의에서 돌발영상 제작진은 ‘경고’와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주의와 경고는 지나친 경징계”라며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처사”라고 말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여름, 어느 의사의 고독사…친형은 외제차 타고 나타났다 | 중앙일보
- "언니, 좋아하는데 왜 몰라줘요" 동성 성추행한 20대 여성 최후 | 중앙일보
- 손흥민도 제쳤다…올 유튜브 1위, MZ는 왜 '그 눈빛'에 빠졌나 | 중앙일보
- '무한도전' 명소도 못버티고 눈물 펑펑…목욕탕이 사라진다 | 중앙일보
- 다섯살 장애 아들 둔 엄마 “저도 잘 나가고 싶습니다” | 중앙일보
-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女, 맨손으로 받았다…목숨 구한 경찰 | 중앙일보
- 배구 조재성 "전 병역비리 가담자…죽을 때까지 사죄드릴 것" | 중앙일보
- [단독] TBS 직원 10명중 6명 "김어준 방송, 중립적이지 않다" | 중앙일보
- 이렇게 택시기사 유인했다…접촉사고 CCTV '15분의 기록' | 중앙일보
- "무섭다"며 보낸 폭설 영상…그게 차에 갇혀 숨진 '딸의 마지막'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