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버스] 주먹 꼭 쥔 채 결과 기다려...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체포는 면하게 됐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표결했다. 노 의원은 각종 사업 청탁과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법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될 수 없고,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날 본회의에는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에서 "청탁의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다"며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 다섯 차례에 걸쳐, 브로커 박 모 씨 측으로부터 발전소 납품사업 청탁 명목, 용인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청탁 명목, 태양광 발전사업 청탁 명목, 국세청 인사 청탁 명목, 동서발전 인사 청탁 명목 등으로 6000만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노 의원의 신상 발언이 진행됐다. 노 의원은 "한 장관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차고 넘치면 왜 조사 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느냐"며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니냐"며 결백을 호소했다.
이어 진행된 체포동의안 투표는 재석 271명 중 반대 161명, 찬성 10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노 의원은 주먹 쥔 오른손을 책상에 올리고 결과를 기다렸다.
노 의원은 21대 국회 체포 동의안 첫 부결을 기록했다. 이에 검찰은 노 의원의 체포 동의안 부결에 대해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결과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장진영 artj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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