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2차 가해’ 8명 송치…“564건 삭제·차단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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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8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겨냥해 온라인에서 2차 가해 행위를 한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악의적,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성 비방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수본은 2차 가해가 근절될 때까지 악의적, 조직적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비방글 게시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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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8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겨냥해 온라인에서 2차 가해 행위를 한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악의적,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성 비방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태원 참사 직후 사이버수사국에 ‘사이버대책상황실’을 설치해 현재까지 악의적 비방과 신상정보 유출 등 36건을 수사해 8명(8건)을 송치했다. 또 관련 게시물 564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차단을 요청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지난 10월 30일 참사 직후 희생자 사진을 음란 문구와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20대를 체포해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 날 온라인게임 채팅창에 희생자에 대한 모욕글을 게시한 20대 역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두 사람 모두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누가 봐도 확연히 수위가 높고 비방성이 짙은 글들이 형사처벌 처분 대상”이라며 “상대적으로 수위가 좀 낮거나 짧게 작성된 글들은 삭제·차단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로 커뮤니티 게시글 위주로 조치가 이뤄졌으며 커뮤니티 게시판에 달린 댓글 중 일부도 문제가 됐다.
그동안 유족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해온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은 이번 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에 희생자나 유족을 겨냥해 확연한 비방글을 적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 비방글을 게시하면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도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 관련 사범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국수본은 2차 가해가 근절될 때까지 악의적, 조직적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비방글 게시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또 관련 게시물을 신속히 삭제, 차단 요청해 피해 확산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악성 댓글은 유가족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는 범죄인만큼 두 번 다시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소속 의원들이 이태원 참사 관련 2차 가해 방지를 촉구하며 경찰청을 항의방문했다. 이들은 특히 녹사평역 임시분향소 인근에서 보수단체와 보수 유튜버들이 2차 가해성 혐오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청도 추모공간 주변에서 유가족들을 향한 혐오 행동을 제재하기 위한 방안이나 (2차 가해성) 현수막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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