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0직장인 ‘학습 휴가·휴직제’ 검토…대학 단기과정으로 학위 취득도

박상은 2022. 12. 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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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의 '허리'인 30~50대가 학업을 목적으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평생학습 휴가·휴직제' 도입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우선 일반인이 대학에서 1~3개월 단기과정 등 다양한 비학위과정을 수강하고 이를 누적해 학점·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30~50대를 생애 도약기로 지정하고 학습 상담, 학습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에 더해 '평생학습 휴가 및 휴직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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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구구조의 ‘허리’인 30~50대가 학업을 목적으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평생학습 휴가·휴직제’ 도입이 추진된다. 재학생이 아닌 일반인이 대학의 비학위과정 수강 이력을 모아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일반인이 대학에서 1~3개월 단기과정 등 다양한 비학위과정을 수강하고 이를 누적해 학점·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학령기 학위과정 중심으로 운영되는 대학을 양질의 재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지면 특정 대학 비학위과정을 누적하다 3학년으로 편입해 학위를 취득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특정 분야 재직 경력을 국가에서 학점·학위로 인정해 편입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국가 학습경험인정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생산연령 인구의 약 64%를 차지하는 30~50대를 대상으로 평생학습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교육부는 30~50대를 생애 도약기로 지정하고 학습 상담, 학습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에 더해 ‘평생학습 휴가 및 휴직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평생교육법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민간 기업의 경영자가 유급 또는 무급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있다. 정부는 이 규정이 ‘할 수 있다’는 재량적 성격이라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기업, 국민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실행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학습진단·상담·경력관리 등을 지원하고 개인의 평생학습 데이터를 기업이 채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고령층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대학과 평생교육원에 고령층 전담과정도 신설한다. 장애인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연 70만원을 지급하는 평생교육바우처도 확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헌법정신에 따라 마련한 윤석열 정부의 평생학습 정책 기본방향”이라며 “앞으로 이를 5년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통해 언제든 계속 도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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