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조원대 피해’ 사기 방조 IDS홀딩스 고문변호사 불구속 기소

허경준 2022. 12. 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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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IDS홀딩스의 고문변호사가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대경)는 변호사 A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김성훈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A씨는 IDS홀딩스의 고문변호사로 일하면서 2016년 4∼8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와 지점장을 상대로 김씨의 처벌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강연을 하는 등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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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1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IDS홀딩스의 고문변호사가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대경)는 변호사 A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김성훈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A씨는 IDS홀딩스의 고문변호사로 일하면서 2016년 4∼8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와 지점장을 상대로 김씨의 처벌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강연을 하는 등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IDS홀딩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돼 수익이 나고 있으며 향후 수익이 상당할 것이라고 수차례에 걸쳐 강연했다.

김 전 대표는 2011년 11월~2016년 8월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1만여명으로부터 1조96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7년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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