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구속영장…검찰 청구 반려, 보완수사 요구

박찬제 2022. 12. 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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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청구한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기각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특수본이 최 서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특수본은 지역 기관장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공동정범으로 보고 법리를 구성해 수사에 속도를 내려 했으나, 최 서장의 신병 확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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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27일 최성범 구속영장 검찰에 요청…하루 만에 반려
검찰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 인정 어렵다"…특수본 '수사속도 조절' 불가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수본 사무실에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검찰이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청구한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기각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특수본이 최 서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전날 특수본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하루 만이다.


검찰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정도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특수본에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최 서장은 이태원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하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사고 발생 이후 수십 명이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있는데도 최 서장이 신속하게 대응 단계를 올리지 않았다고 본다. 또 참사 당일 이태원 안전근무 책임관으로서 근무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수본은 아울러 최 서장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지휘권을 잡고 곧바로 대응 3단계를 발령했다면 골목길 인파 끼임이 빨리 풀려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다고 본다.


특수본은 지역 기관장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공동정범으로 보고 법리를 구성해 수사에 속도를 내려 했으나, 최 서장의 신병 확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특수본은 앞서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희영(61) 용산구청장 등 재난대응에 책임이 있는 지역 기관장을 차례로 구속한 바 있다. 이후 최 서장까지 구속한 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의 책임 규명을 본격화 할 예정이었다.


특수본은 보강수사를 한 뒤 최 서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해볼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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