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현석 ‘보복 협박 무죄’ 판결에 항소

이해준 2022. 12. 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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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의 ‘보복 협박’ 혐의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그룹 아이콘(iKON)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이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 제보자를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은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는 지난 22일 1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구체적·직접적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체포된 연습생 출신 A씨가 아이돌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로 기소됐다.

A씨는 양 전 대표가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비아이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하면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뀐 점에 비춰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암시를 준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들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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