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노조 괴롭힘·횡포에 맞서겠다"…원주시청 노조, 상급 노조 간부들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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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민주노총 탈퇴 절차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을 받은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노조 탈퇴를 방해한 혐의로 상급 노조 간부들을 고발했다.
원주시청 노조는 "전공노 전 강원지역본부장과 원주시지부 새 비대위원장 등 6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원주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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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노조, "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 촉구 예정"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민주노총 탈퇴 절차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을 받은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노조 탈퇴를 방해한 혐의로 상급 노조 간부들을 고발했다.
원주시청 노조는 "전공노 전 강원지역본부장과 원주시지부 새 비대위원장 등 6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원주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청 노조는 고소장을 통해 "전공노가 일방적으로 승인해 대표 권한이 없는 새 비대위가 지난해 3분기 기존 비대위에서 추진한 직원 소통위원회의 진행을 무산시키고, 노동조합 향후 운영 방향을 묻는 조합원 설문조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8월 24일 전공노 탈퇴 후 1년 4개월간 보복성으로 형사고소 2건(업무방해·업무상 횡령)과 총회 무효 가처분 1·2심, 본안소송 등으로 집요하게 괴롭혔다"며 "조합원으로서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한 전공노 규약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고소 배경에 대해 "지난해 3월 13일과 15일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청사 난입과 기물 파손, 물리적 마찰로 촉발된 조합원들의 반감 해결 차원에서 요구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전공노가 묵살한 것에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시청 노조는 "거대 노조의 전형적인 괴롭힘과 횡포에 맞서기 위해 내년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공노는 시청 노조를 상대로 낸 '총회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1심과 2심에 이어 '총회결의 무효 확인' 본안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 26일 항소했으며, 본안 소송 2심을 앞두고 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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