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단신] 원강수 시장,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 전격 확대 등
◆원강수 원주시장,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 전격 확대
강원 원주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2023년 1월1일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원강수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무너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경기 침체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결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운영 대상은 불법주정차 CCTV 무인단속 구간 중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는 50개소가 해당된다.
단속유예 시간을 기존 2시간(11:30~13:30)에서 3시간(11:00~14:00)으로 1시간 더 확대 운영한다.
다만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경우 교통통행·보행 불편 및 안전 위협이 예상되는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구역은 유예 없이 현행대로 단속한다.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은 원주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강수 시장은 “불법주정차로 인해 통행 불편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은 유예 시간 중이라도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펼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선진 주정차 문화를 확립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 시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94.13% 지급 완료
원주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 36만1271명 가운데 94.13% 해당하는 34만71명에게 지급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특히 지급된 재난지원금 가운데 98.96%가 사용 완료됨에 따라 시민의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한 지급 수단의 다양화로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여 호평을 받았다.
지급 수단별로는 카드포인트 34.17%, 선불카드 25.74%, 계좌이체 22.54%, 모바일 원주사랑상품권 13.74% 순으로 집계됐다.
재난지원금이 많이 사용된 업종은 종합 소매업 30.56%, 음식점업 26.76%, 연료 소매업 7.46%, 음·식료품 소매업 6.14% 순으로 나타났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3608명 중 79.1%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지역 경기 활성화와 생계에 도움이 됐다고 답한 시민이 80.7%로 가장 많았다.
원강수 시장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이고 직접적인 생활밀착형 복지시책으로 대상자 선별에 따른 행정력을 절감하고 소비를 폭넓게 진작시켜 시민의 높은 호응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면서 “앞으로도 원주시민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강수 원주시장, 1004만 원 후원금 기탁 완료
원강수 원주시장은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후원금 1004만 원(1만 계좌) 기탁 약속을 이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원 시장은 취임 직후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20주년을 기념해 천사운동 후원금 1004만 원을 기탁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원 시장은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원주시 대표 풀뿌리 나눔 운동인 천사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천사운동 후원금 기부활동에 동참하게 됐다”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올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천사운동 정기후원자 가입을 통해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가며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천사운동과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은 매월 1004원 이상 나눔 실천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기부활동이다. 후원금은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본부를 통해 차상위계층 330세대에 월 13만 원의 생계비로 지원된다.
◆원주시시설관리공단, 노사 상생을 위한 관리자 노무 교육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은 전 부서 소속 팀장 이상 관리자와 인사·노무 담당자 등 23명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령 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인노무사를 강사로 섭외해 노동관계법령의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관리자와 인사·노무 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사례를 설명하고, 개별적인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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