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 4·3 일반재판 수형인 10명 첫 직권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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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약 70년 전 제주 4·3 당시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피해자에 대한 첫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28일 4·3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해 1차 직권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꾸려 지난 2월 20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3차에 걸쳐 군사재판 수형인 총 641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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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8월부터 직권재심 청구 대상 확대…군법회의·일반재판 수형인 모두 포함
검찰이 약 70년 전 제주 4·3 당시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피해자에 대한 첫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28일 4·3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해 1차 직권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청구된 10명은 4·3 일반재판 수형인으로 추정되는 1562명 중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관련 자료가 구비되고 유족 의사가 확인된 인물들이다.
그동안 4·3 일반재판 수형인 유족의 재심 청구는 있었으나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4·3 특별법상 검찰은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만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꾸려 지난 2월 20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3차에 걸쳐 군사재판 수형인 총 641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521명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일반재판 수형인의 경우 유족 등 당사자가 재심 청구에 나서야 해 어려움이 많았다. 개인이 재심 청구인 자격을 인정받기가 까다로운 데다가 재심 청구에 필요한 자료 확보도 어렵고 소송 비용도 들기 때문이다.
실제 일반재판 수형인 1562명(추정) 중 현재까지 79명(5.1%)에 대해서만 재심 청구가 이뤄졌다. 선고를 받은 이들은 이 중 65명 뿐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 때문에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필요성에서 차이가 없는 만큼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지난 8월부터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지검은 이후 간담회를 열고 지난 10월 제주 4·3사건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또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직권재심 청구를 준비해왔다.
검찰은 "향후 제주도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직권재심 청구 업무를 신속히 수행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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