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에 “이재명 방탄 예행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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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방탄 예행 연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 처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노 의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개인의 부패 의혹'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정치 검찰의 국회 유린 운운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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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방탄 예행 연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 처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표결 결과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노 의원은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노 의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개인의 부패 의혹’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정치 검찰의 국회 유린 운운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체포특권은 ‘의회의 자주적 활동과 의원의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행정부의 의회에 대한 불법·부당한 탄압을 방지’하려는 취지의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불체포특권 남용으로 국민의 정치 불신을 키우는 행태에 개탄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노 의원을 겨냥해 억울하다면 오늘 당당하게 체포동의안 가결을 호소하며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소명하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꼬집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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