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前고용정보원장 수사의뢰 당해
의혹제기 하태경,심재철 승소가 계기
"검찰,법원도 의혹 신빙성 인정했지만
권재철은 법정서 부인..거짓 증언 의혹"
준용씨, 민사 1심 패소 뒤 항소 안 해
정준길-국민의당 소송 건은 부분 승소
서울 경찰청, 수사 향배에 주목
'강찬호의 투머치토커' 상세보도 예정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자신에게 '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심재철 전 의원에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준용씨 응시 당시 한국고용정보원장이던 권재철씨가 모해 위증 혐의로 28일 수사 의뢰를 당했다. 이에 따라 문준용씨의 '채용 특혜' 의혹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생겼다.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은 28일 "권 전 원장은 2017년 9월 21일 서울남부지법 심리로 열린 '국민의당 녹취록 제보 조작 사건'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로서 위증일 가능성이 있는 발언을 했다"며 서울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오 단장은 "영구보존이 원칙인 고용정보원의 면접접수 원본 데이터가 준용씨가 채용된 2006년 자료만 권 원장 재임 중 모두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며"그러나 권 전 원장은 법정에서 '절대 특혜채용이나 감사무마는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법원도 준용씨 특혜 채용 의혹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사실상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은 2017년 더불어민주당이 심재철 ·하태경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다수의 신빙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추론에 근거한 주장'이라며 불기소 처분했다"며 "법원도 문준용씨가 두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렵다''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일 뿐' 등의 이유로 원고(준용씨) 패소 판결했고, 준용씨는 2심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문씨는 2018년 3월 하 의원과 심 전 의원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 배상 소송을 냈으나 지난 8월 1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이진화)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준용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다만 재판부는 문씨가 자유한국당 대변인이던 정준길 변호사와 국민의당 '녹취록 제보 사건'연루자들을 상대로 각각 청구한 건에 대해선 일부 인용 판결했다.
하 의원은 선고 후 "준용씨는 형사와 민사에서도 모두 졌고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추가 사실들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는 "준용씨는 '고용정보원 인사팀에서 서류를 보완하라는 연락을 받고 늦게 서류를 내 아무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인사팀 전원의 진술을 확인하니 누구도 준용씨에게 서류 보완을 요구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특혜 취업 의혹은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공채에 외부 응시자 2명을 선발하는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발된 이는 동영상 분야의 준용씨와 마케팅 분야의 A씨였다. 당시 고용정보원장이던 권재철씨는 문 전 대통령이 노무현 청와대에서 수석으로 재직할 때 비서관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
강찬호 기자 stoncol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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