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언제부터 어려진다고? '만 나이 통일법' 본격 시행 정보 총정리

이인혜 2022. 12. 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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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그간 '세는 나이'와 '만 나이' 등 나이 계산법과 관련해 복잡하기 짝이 없었는데요. 이 가운데, 내년(2023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될 예정입니다. 만 나이는 국제 통용 기준으로서, 출생일 기준 0살부터 시작해서 생일이 될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방식을 말해요. 그간 한국은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먹는 식의 '세는 나이'를 적용해왔기에,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최소 1살씩은 어려질 것으로 보여요.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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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도 금융권 등 기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이미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 모두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다"며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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