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413채가 전부 ‘깡통전세’, 300억 가로챈 임대업자 검거

김용현 2022. 12. 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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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에서 '깡통전세' 빌라 400여채를 이용해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 보증금 300여억원을 가로챈 임대사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빌라는 A일당의 소유지만, 다시 판다고 해도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A씨 일당은 전세 계약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마구잡이로 신축 빌라를 매입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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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에게 받은 리베이트만 35여억원
빌라 413채의 체납 세금 72억원…보증금 반환 능력 없는듯


수도권 일대에서 ‘깡통전세’ 빌라 400여채를 이용해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 보증금 300여억원을 가로챈 임대사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등지에서 전세사기 를 벌인 임대사업자 A씨(31) 등 8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주범인 A씨는 전날 구속됐다.

A씨 일당은 임차인 118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12억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진술에 동의한 피해자만 118명으로 피해자와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빌라는 A일당의 소유지만, 다시 판다고 해도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A씨 일당은 지난 2018년 6월쯤 B하우징이라는 사업체를 설립하고 서울 성북구·도봉구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413채를 매입했다. 이들은 매매와 동시에 임차인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는 중저가형 신축 빌라 매물을 주로 노렸다. 임차인에게 매매가보다 1000만~2000만원쯤 비싼 전세보증금을 받고 계약한 후, 이 돈으로 신축 빌라 건축주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 매매 계약을 한 건축주나 분양대행업자에게도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3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전세 계약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마구잡이로 신축 빌라를 매입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재산세 등 72억원이 넘는 세금도 체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피해 주택 413채 중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125채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씨 일당은 매물 물색, 임차인 모집, 계약 서류 정리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또 매매 일자를 준공일 이전으로 소급 작성해 세입자들이 매매가액을 알 수 없도록 했다. 건물주나 분양대행업자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는 대신, 불법 증축 등 법률 위반 건축물이나 미분양 기간이 1년 이상 지난 빌라를 사들여 전세로 내놓기도 했다.

경찰은 건축업자와 분양대행업자의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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