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국회서 '부결'…한동훈 "현장녹음 파일 있어"

나주석 2022. 12. 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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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노 의원 소속 정당인 민주당은 자유투표 방침을 밝혔지만, 대거 부결에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회기 기간에는 국회 동의 없이 의원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는 불체포특권 때문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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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례적으로 체포동의안 설득
민주당 의원 노 의원 부결에 대거 투표한 듯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체포동의안 제출한 경위 등을 소상히 설명하며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킬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국회 설득에는 실패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표결 결과 가결 101표, 부결 161표, 기권 9표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노 의원은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사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노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노 의원 소속 정당인 민주당은 자유투표 방침을 밝혔지만, 대거 부결에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앞서 당론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탓에 실제 어떤 표결이 이뤄졌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회기 기간에는 국회 동의 없이 의원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는 불체포특권 때문에 이뤄졌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진행된 3건의 체포동의안의 경우 모두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21대 국회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체포 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 장관은 형식적인 체포동의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 대신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범죄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설명했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며 "지난 20여 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했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은 본 적이 없다"고 소개했다. 노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확보됐다는 점이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거짓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국회의원이라도 당연히 체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노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한 장관은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얘기하는데 왜 조사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느냐"며 "아무것도 안 묻고 갑자기 녹취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정당하게 방어할 기회를 달라"며 "소환조사를 받으면 언제든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논평을 통해 "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이재명 방탄의 예행 연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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