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이행금 3억 내라” 동대문구에 다일공동체 법적 대응 시사

박용미 2022. 12. 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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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일공동체(대표 최일도 목사)가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의 건물 철거 명령 및 강제이행금 부과에 맞서 법적 대응을 시작한다.

다일공동체가 철거에 응하지 않자 동대문구는 최근 강제이행금 2억8328만4500원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고 다일공동체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불법'이라며 구에 이의를 제기했다.

동대문구는 다일공동체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강제이행금 부과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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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일공동체 “한파에 갈 곳 없는 어르신 생각해 전면전 불사”
다일공동체가 지난 24일 서울 동대문구 밥퍼나눔운동본부 앞마당에서 독거 어르신들과 함께 '거리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다. 다일공동체 제공

다일공동체(대표 최일도 목사)가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의 건물 철거 명령 및 강제이행금 부과에 맞서 법적 대응을 시작한다. 다일공동체는 “다음 달 10일까지 이필형 구청장과 면담이 실행되지 않거나 면담 후에도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11일 구청장을 형사고발 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동대문구는 지난 10월 ‘무단 증축’을 이유로 다일공동체에 철거 명령을 내렸다. 다일공동체는 독거 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 사역인 ‘밥퍼나눔운동본부’(밥퍼)를 34년째 이어오고 있다. 다일공동체가 철거에 응하지 않자 동대문구는 최근 강제이행금 2억8328만4500원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고 다일공동체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불법’이라며 구에 이의를 제기했다.

다일공동체는 이의제기 공문에서 “건물 증축은 유덕열 전 구청장이 지시한 것이며 관련 공무원들의 합법성 추인(지속적 묵인)으로 이뤄졌다. 유 구청장이 재임할 당시 공무원들은 한 번도 증축을 문제 삼은 적이 없었다”면서 “증축 행위의 주체가 동대문구인 이상 그 책임은 구에 있다”고 주장했다.

동대문구는 다일공동체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강제이행금 부과를 확정했다. 구 관계자는 “다일공동체 증축 공사로 인해 통학로 주변 아이들의 안전권과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주민 민원이 많다”면서 “다일공동체에 공사 중지 명령 5회, 사용 중지 명령 1회, 시정지시 1회를 했으나 모두 무시하고 있어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통상 강제이행금 납부에 한 달 정도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그래도 납부가 되지 않으면 압류나 강제 철거까지 가는 경우도 있으나 아직 거기까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다일공동체는 다일복지재단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 홍원식 박사)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구청장과의 면담 여부에 따라 형사고발에 이어 주민소환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주민소환은 주민들이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 해직시키는 제도다.

자문위원회는 “지금이라도 구가 법치주의 원리에 입각한 행정을 편다면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을 해 나갈 용의가 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할 선관위에 이 구청장 주민소환 투표 실시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다일공동체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500~600명의 독거 어르신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거리 성탄 예배’에 참석한 어르신 1500여명에 식사와 방한키트를 제공하기도 했다.

최일도 대표는 “동대문구가 다일공동체에 불법 프레임을 씌우는 동안 독거 어르신들은 한파 속 밥퍼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고 계신다”며 “밥퍼 건물을 양성화해 이들을 위한 나눔 사역을 계속 이어가게 해달라”고 말했다.

박용미 기자 m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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