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의 규제완화…대형마트, 휴업일도 온라인 배송

송승섭 2022. 12. 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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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도 소비자가 온라인 배송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는 2012년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상생발전을 위해 도입됐다.

이 차장은 "이번 상생협약은 영업규제 도입 10년 만에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내딛는 귀중한 첫 걸음"이라면서 "상생협약을 통해 대·중소 유통업계가 손을 맞잡고 미래를 함께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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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앞으로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도 소비자가 온라인 배송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8일 정부와 유통업계 단체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업계는 온라인·디지털화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역량강화와 규제합리화에 협력한다. 대형마트는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의무휴업일 지정 문제는 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율성을 주는 방안을 지속 협의한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는 2012년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상생발전을 위해 도입됐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기초지자체장은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에 0~10시 범위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온라인 배송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유통환경에서 철지난 규제라는 비판이 많았다.

또 대형마트는 중소유통의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 촉진 등을 위한 인력 및 교육을 지원한다. 물류 체계 개선, 판로 확대 및 마케팅·홍보, 시설·장비 개선 등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각 기관은 이번에 마련된 상생협약 내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상생방안을 구체화한다.

한편 근로자의 건강권을 해친다는 이유로 마트 노동자들이 영업시간 제한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번 방안으로 논의하는 게 아니다"라고 잘라말했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근로자의 휴식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근로기준이나 관련 법에 따라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휴식권 보장은 기본적으로 공감을 했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형마트와 근로자 간의 계약에 의해 이뤄질 거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이번 상생협약은 영업규제 도입 10년 만에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내딛는 귀중한 첫 걸음”이라면서 “상생협약을 통해 대·중소 유통업계가 손을 맞잡고 미래를 함께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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