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금산분리 섣부른 완화, 소비자 피해 이어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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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가 금산분리 완화는 자칫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원칙을 사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토론에서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가 과거의 사례를 예로 들며 "과거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 등 금융소비자 피해들을 해결하지 않고 금융사 및 기업의 편의성을 확대하는 금산분리 정책을 펼친다면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무분별한 이익 극대화, 사회적 갈등 등의 문제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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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가 금산분리 완화는 자칫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원칙을 사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노조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은행회관에서 ‘금산분리 완화, 문제없나? 금산분리 완화에 대응하는 금융노조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금융규제혁신회의라는 틀을 통해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한 후 2023년 초 금산분리 제도개선과 업무위탁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 밝혔다”며 “은행에 알뜰폰 판매와 배달앱 서비스를 허용하고, 통합앱을 지원하며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은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 허용이 아닌 금융자본의 비금융 진출 허용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빅테크와 금융산업 사이의 울타리를 없애면, 즉 금산분리를 완화하면 어느 일방만 득을 보는 경우는 발생할 수 없다”며 “그러한 점에서 결국 금산분리 완화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야기했던 제2의 전자금융거래법 사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금융위의 금산 혼합 정책에 원칙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당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동일업무-동일규제 원칙의 재확인과 강제 ▲실질적으로 은행업을 하는 업자에게 은행규제를 적용하여 shadow banking 방지를 들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발제 후 토론에서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가 과거의 사례를 예로 들며 “과거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 등 금융소비자 피해들을 해결하지 않고 금융사 및 기업의 편의성을 확대하는 금산분리 정책을 펼친다면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무분별한 이익 극대화, 사회적 갈등 등의 문제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국민 및 정치권의 금산분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노동조합의 핵심과제 선정 및 내부 조합원들에 대한 지지 확보 ▲시민사화외의 적극적 연대전선 구축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윤재 KB경영연구소 팀장은 “최근 금융을 둘러싼 현상을 보면 빅테크의 금융업진출이 본격화되며 기존 은행만이 가지고 있던 특별함이 위협받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특히 금산분리 규제가 존재하고 있지만 그 원칙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임에 공감하고, 이를 극복하려면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며 타 산업에 방향성을 제공해주는 방법 모색을 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금융노조 사무총장은 “금융노조는 지난 8월 정무위원회에 금산분리 완화 등 규제혁신 추진방향 재검토 내용을 전달했다”먀 “빅테크, 핀테크에 대한 규제를 섣부르게 완화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바, 빅테크 등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입에 대한 규제체계상 미비점이 없는 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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